전세사기피해자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정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 2. 신청방법 신청개시- 202..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