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6월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특별법 지원대상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권등기를 마친경우도 인정)
-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억 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정차의 개시,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용제외 대상
2. 신청방법
- 신청개시- 2023.06.01.(목)부터 시행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 도에서 신청 가능)
- 아래목록 중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3. 지원 정책
경, 공매 절차 지원
- 경, 공매 유예, 정지- 거주 주택의 경, 공매 유예,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경, 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 경, 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 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조세채권 안분-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 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이를 통해 전세가시 피해자는 신규 구입, 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 지원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 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 구입, 전세자금 지원- 전세가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자금 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 지원
4.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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