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6월 12일 오전 10시부터 6월 14일 오후 4시까지 모집하며, 최종 선정된 청년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지원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19~34세(출생일이 1988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 6. 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빙자료를 개별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 예금, 적금, 민간보험 납입, 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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