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부주의로 인해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동물을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도시미관이나 공중위생을 해치고 이웃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동물학대 행위가 때때로 발생하는 등 성숙한 동물 보호관리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입양 전 진지하게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 반려동물을 맞이할 환경적 준비, 마음의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 개, 고양이는 10~15년 이상 삽니다. 결혼, 임신, 유학, 이사 등으로 가정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인연을 맺은 동물은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 모든 가족과의 합의는 되어 있습니까?
- 반려동물을 기른 경험이 있습니까?
- 내 동물을 위해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수술(불임수술)을 실천할 생각입니까?
- 입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다른 동물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았습니까?
입양 시 일부 경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중 공고한 지 10일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 미리 전화로 문의하시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방문 일시 등을 예약합니다. 입양 시 신분증 복사본 2장과 필요한 반려동물 물품을 준비하고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양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입양 보호시설에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분양하지 않습니다.
-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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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득 시 안내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 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실효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것은 1991년입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행사를 전후로 해외 동물보호단체들이 우리나라 동물보호 제도를 문제 삼는 등 당시의 사회분위기를 고려해 제정된 관계로 법조항 대부분이 선언적인 내용에 그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정부와 동물보호단체등의 노력으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 동물보호법은 동물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 등 위법행위 시 처벌규정 또한 대폭 강화함으로써 비로소 법을 만든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관리에서 동물등록에 이르기까지 동물보호 업무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시도(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와 연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시는 분은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 모두에게 유익한 동물보호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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