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제공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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