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런저런 일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방법 총정리

by 악뚜니 2023. 6. 15.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하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 가입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가입대상

  •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 22.1~’ 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 21.1~’ 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요건

  •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를 조정할 계획
  •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미반영

연계지원

  •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허용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급구조 및 중도해지

기본구조

  • 가입자가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가능한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지원내용
  •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제공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할 방침
  • 해지 후 2개월이 경과해야 재가입 가능, 재가입 시 지급되는 기여금은 중도해지 전 가입기간에 따라 차감

가입 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댓글